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타인의 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블로그에 넣어도 되는지의 여부이다. 블로그에 타인의 웹사이트등의 링크를 넣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저작권법과 판례도 찾아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도 하면서 확인한 내용들과 함께 안전한 링크 사용에 대한 필자의 생각들을 이번 포스팅에 담아보려고 한다. 인터넷 링크를 사용하는 것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 복제· 전송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아야 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