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시기 01.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7월에 신고 및 납부한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한다. 전자를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라고 하고, 그리고 후자를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4년 7월에 '2024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한다.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5년 1월에 '2024년 부가가치세 2기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