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법률/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 해야 할까?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insightcurator 2025. 1. 11. 22:34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시기


 

 

01.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7월에 신고 및 납부한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다음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한다. 전자를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라고 하고, 그리고 후자를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4년 7월에 '2024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한다.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5년 1월에 '2024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0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과세기간이 다르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다음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03.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신규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고,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면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라면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하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9월 20일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라면 9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3월 25일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라면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겠다. 

 


 

 

04. 폐업사업자

 

폐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면 된다. 폐업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만약, 일반과세자가 3월 10일에 폐업하고자 한다면 제1기 과세기간의 시작일인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하여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겠다. 만일, 일반과세자가 7월 20일에 폐업하는 경우라면 제2기 과세기간의 시작일인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8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쳐야 하겠다.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고 폐업일이 10월 25일이라면, 과세기간의 시작일인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하여 해당 기간의 사업내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1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된다. 즉, 어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것이냐면, 사업장의 주소가 있는 곳의 세무서가 되겠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서초구라면 납세지는 서초세무서가 되는 것이고, 부산 동래구라면 동래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기간7월 1일부터 7월 25일이고,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기간1월 1일부터 1월 25일이 되겠다.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 것이고,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인 것이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겠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되는 것이다.

 

 

 

단, 2025년에는 (2024년 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에 변동이 있다.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변동 (2024년 2기 확정신고기간 변경)에 대한 포스팅 바로가기 ▼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변경 (1월 25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변경)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변경 (1월 25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변경)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의 25일까지가 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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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폐업일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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