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역량/부가가치세 실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신규사업자인 나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겸영사업자)

insightcurator 2025. 1. 7. 14:24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가가치세가 아주 낯선 처음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알기 쉽게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지난 포스팅 리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처음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개념잡기 A to Z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처음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개념잡기 A to Z

개인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는 무엇이며, '부

insightstudy.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로서 지난 포스팅에서 이해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자인 나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자.
 

 
 


 
 
 

신규사업자인 나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라면 나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개인사업자인 내가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는지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1. 내가 판매하는 물품이 '티셔츠'라면?

 
지난 포스팅에서 마트에서 노트를 사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구입하거나,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매하거나, 또는 빵집에서 빵을 사고, 호텔에서 숙박을 할 때에도 부가세를 지불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상품이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실제로 최근 몇일동안 구매한 것들에 대한 영수증을 꺼내 확인해보면 거의 대부분 부가세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가세가 붙게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을 "과세상품"이라고 한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으로 '과세'라는 글자가 붙은 것이다. 여기서 '상품'이란, 실물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 모두를 통칭하는 것이다. 즉, 부과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과세상품이라 하고, 대부분의 상품이 과세상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사업자인 내가 과세상품인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하자. 나는 이 티셔츠 한 장을 팔아서 9,000원을 벌고자 한다. 그래서 이 티셔츠의 공급가액9,000원으로 책정했다. 과세상품이므로 공급가액의 10%인 900원을 이 티셔츠의 부가가치세로 부과해야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가격은 공급가액 9,000원에 부가세 900원을 더한 9,900원이 된다.
 

 
 
 
지난 포스팅에서 물건을 판매했을 때 판매가격 소비자에게서 받는 돈, 공급가액 판매자가 가지는 돈, 그리고 부가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아서 잠시 맡았다가 국가에 세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하였다.
 
공급가액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와 판매자가 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급'으로 이루어진다. 판매자가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주체라는 차원에서 '공급가액'을 이해해보자.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판매가격'과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과세상품인 티셔츠를 팔고 있는 나의 매장에 고객이 와서 티셔츠 한 장을 구매하였다. 이때, 나는 소비자로부터 9,900원을 받는다. 9,900원 중에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9,000원은 내가 가지고, 부가세에 해당하는 900원은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상품을 판매할 때 개인사업자인 내가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판매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에게 과세상품을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를 잠시 보관한다
셋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세를 국가에 돌려준다
 
 
이와 같이 과세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하고, 과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즉, 때가 되면 부가세도 신고해야 하고 부가세도 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로, 과세사업자는 매출수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세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지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2. 내가 판매하는 물품이 '책'이라면?

 
이번에는 개인사업자로서 내가 '책'을 판매한다고 하자. 책은 과세상품이 아니다. 책, 즉 도서는 대표적인 면세상품 중 하나이다. 즉,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상품을 "면세상품"이라고 한다. 
 
 
만약, 서점이나 출판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내가 책 한권을 판매하고 9,000원을 벌고자 한다면 이 책의 공급가액9,000원이 될 것이다. 그럼, 이 책은 소비자에게 얼마에 팔아야 할까? 공급가액 9,000원의 10%인 900원을 부가세로 추가하여 판매가격을 9,900원으로 책정해야 할까?
 
 
아니다. '책'은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미리 소비자로부터 받아두었다가 국가에 돌려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내가 팔고 내가 받고자 하는 공급가액 그대로 판매가격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가액 9,000원을 그대로 판매가격으로 정하면 된다.
 
 
즉, 면세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과 판매가격이 같아지는 것이다.


※ 면세상품에 해당되는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면세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은 모두 과세상품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면세상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면세상품을 다루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할까? 
 
 
면세상품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이므로 판매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지도 않았고,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아둔 부가세도 없다. 그러니,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도 없겠다.
 

 
 
 
다만,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대신,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자현황신고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 내가 '티셔츠'도 팔고 '책'도 판매한다면?

 
만약, 개인사업자인 내가 '티셔츠'도 팔고 싶고, '책'도 팔고 싶다면 나는 과세사업자일까? 면세사업자일까? 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할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
 
 
내가 과세상품티셔츠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9,000원으로 하고, 공급가액 9,000원의 10%인 900원을 부가가치세로 부과하여 판매가격을 9,900원으로 책정했다고 하자. 그리고, 면세상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9,0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므로 판매가격도 9,000원으로 책정하였다. 

 
 
내가 티셔츠와 책을 팔고 있는 매장에 온 고객이 각각 티셔츠 한 장과 책 한 권을 구매하고, 티셔츠 판매가격 9,900원과 책 판매가격 9,000원의 합계인 18,900원을 지불했다. 따라서, 나는 소비자로부터 18,900원을 받은 것이다. 티셔츠의 판매가격 9,900원에는 부가세 9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900원은 나중에 국가에 돌려주기 위해 따로 챙겨두었다. 그리고 나머지 티셔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9,000원과 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9,000원을 더한 18,000원은 내가 번 돈이므로 나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였다. 
 
이 경우에 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일까?
 
그렇다. 소비자로부터 과세상품인 티셔츠에 대한 부가세 900원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사업자겸영사업자라 한다. 겸영사업자는 과세상품도 판매하고, 면세상품도 판매하기에 과세사업자이기도 하고 면세사업자이기도 하다는 것인데. 과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고 대신 사업자현황신고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겸영사업자는 부가세신고와 사업자현황신고를 모두 다 해야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신고만 하고 사업자현황신고는 생략해도 된다. 

 
 
단, 겸영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할 때에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평소에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의 거래 내역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두어야 한다.
 
 
※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상품과 면세상품 거래 내역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하였는데, 이때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하고, 과세/면세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구분기장'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정리해보면, 개인사업자인 내가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 사업자 유형이 구분된다. 과세상품을 판매하면 과세사업자이고, 면세상품을 판매하면 면세사업자이다. 그리고,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을 모두 판매하면 겸영사업자가 된다. 그리고, 과세사업자와 겸영사업자는 모두 과세상품을 다루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면세상품을 다루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가세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단에는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표기가 되고, 부가세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단에는 '면세사업자'로 표기가 된다.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이던 '간이과세자'이던 과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과세상품을 다루는 것이므로, 부가세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미, 내가 과세사업자라고 국가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알려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규사업자라 거래내역이 없어서 국가에 돌려줄 부가세가 없는 경우라도 거래내역이 없으면 없다고 국가에 알려주기는 해야한다. 따라서, 일단 내가 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는 해야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나는 면세상품을 다루는 사업자라고 국가에 알려둔 상황이므로, 거래내역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자현황신고 기간에 사업자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는 해야하겠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규사업자인 내가 과세사업자라면 과연 얼마나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Copyright 2025. 인사이트스터디 All rights reserved.

 

무단 복제·배포·이용 일체 금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므로 참고용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