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는 무엇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가 너무 낯선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세)란 거의 모든 상품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해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세금 중에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사업자들이 많이 벌고 잘 벌수록, 국가의 살림도 함께 불어나는 것이겠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사업이 모두 번창하고, 덩달아 우리나라의 내수경제도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알고보면, 부가가치세란 그리 낯선 개념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었다. 빵집에서 빵을 살 때도, 카페에서 커피를 살 때도, 편의점에서 라면을 살 때도, 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할 때도 우리가 지불하는 결제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구매한 영수증을 보면 결제금액과 함께 부가세가 얼마인지 나와 있다.
가령, 마트에서 1,100원을 주고 노트를 구매했는데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가 100원이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카페에서 3,300원을 주고 아메리카노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는 300원이라고 나와 있다. 이렇듯 우리는 매번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부가세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마트에서 1,100원을 주고 노트를 구입했고 부가세가 100원이라면, 우리가 노트를 구입하고 지불한 1,100원 중 100원은 국가에게 가고 1,000원은 마트 주인에게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구입하고 지불한 3,300원 중 300원은 국가에게 가고 3,000원은 카페 주인에게 간다.
부가가치세는 흔히들 짧게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부르고, 대한민국에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가 된다.
마트에서 1,100원을 주고 노트를 구매했을 때 마트 주인에게 가게 되는 1,000원이 공급가액이고, 1,000원의 10%인 100원은 국가에게 가게 되는 부가가치세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카페에서 3,300원을 주고 아메리카노를 구매했을 때 카페 주인에게 가게 되는 3,000원이 공급가액이고, 3,000원의 10%인 300원은 국가에게 가게 되는 부가가치세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이 개념을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접근해보기로 하자.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내 사업의 부가가치세를 이해해보자.
앞서 제시했던 마트와 카페의 예시에서, 내가 마트의 주인이라면 노트를 1,100원에 판매했을 때 1,000원만 내가 벌게 되는 돈인 것이다. 소비자로부터 일단 1,100원을 받지만 부가세에 해당하는 100원은 내 돈이 아니다. 잠시 맡아두었다가 국가에 돌려줘야하는 국가의 돈인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렇게 맡아두고 있던 부가세가 얼마인지를 국가에 알리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내가 벌어들인 매출액을 모두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내가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잠시 맡아두고 있는 국가의 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다.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개인사업자로서 물품의 판매가격을 책정해보자.
만약, 개인사업자로서 내가 어떤 상품의 공급가액을 9,000원으로 책정했다고 하자. 즉, 이 상품을 판매하고 내가 9,000원을 벌겠다는 뜻이다.
그럼,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얼마를 받으면 될까? 소비자로부터 9,000원을 받으면 될까?
아니다, 우리는 소비자로부터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금액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럼 공급가액 9,000원인 상품의 부가가치세는 얼마로 해야할까?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라고 했다. 따라서, 공급가액 9,000원의 10%인 900원이 이 상품의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가액 9,000원에 부가세 900원을 더하여 총 9,900원으로 이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즉, 이 상품의 판매가격은 9,900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무엇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로서 내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하면 되는지, 즉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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