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매출장부 및 매입장부, 그리고 매출 및 매입 증빙내역이다.
※ 부가세 신고 준비사항에 대한 지난 포스팅 참고 ▼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초보 사업자를 위한) 셀프 부가세 신고 방법 ①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초보 사업자를 위한) 셀프 부가세 신고 방법 ①부가가치세 신고를 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들은 1월이 되면 부가세 신고라는 난관을 마주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고 당황스러운 사업 초기 단계의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초보 사업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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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장부 및 매입장부, 2) 매출 및 매입 증빙내역. 이 두 가지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직접 찾아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셀프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보다 더 간단하다. 특히, 2025년에는 홈택스가 AI기반의 지능형 홈택스로 개편되면서 이전보다 더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필자는 홈택스를 통한 셀프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려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보 사업자가 셀프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그 첫번째 단계로 홈택스에 기본정보 입력하기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기본정보 입력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국세청 홈택스 주소는 다음과 같다 ▼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상기에 안내된 국세청 홈택스 주소로 접속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각종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로 먼저 연결된다. 임시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바로가기' 등과 함께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신고기간에 홈택스로 집중되는 트래픽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별도로 디렉션을 구분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바로가기'를 눌러서 접속해도 좋고,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도 무관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하도록 한다. 홈택스 로그인 방법은 5가지로 다음과 같은데, 각자가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되겠다.
1)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2) 간편인증
3) 아이디로그인
4) 생체인증
5) 비회원 로그인
2.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확정신고 메뉴를 클릭한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더라도 부가가치세신고 메뉴는 헤매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간 다음,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한다.
혹시, 정기확정신고라는 개념이 생소한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해당 부가세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정기확정신고라고 보면 된다. 즉, 제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가령, 2024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024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정기확정신고인 것이다.
※ 부가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자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 해야 할까?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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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가세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다시 신고해야하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 더존이나 세무사랑과 같은 회계프로그램(ERP)등을 사용하여 회계장부를 관리하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파일변환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사업초기의 사업자의 경우라면 대체로 '정기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3.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하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뜬다.
여기서 입력되어야 하는 기본정보는 신고대상, 신고서,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민번호, 성명, 사업장전화번호, 개업일자, 휴대폰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업종코드, 업태, 종목이다.
1) 우선, 신고대상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준다.
2) 신고서/신고구분/신고대상기간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입력이 되어 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상호/주민번호/성명/사업장전화번호/개업일자/주소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의 경우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았다면 입력해주도록 하자.
여기까지 입력되었다면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완성이 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계속해서 홈택스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세액 입력하기단계를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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