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역량/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초보 사업자를 위한) 셀프 부가세 신고 방법 ③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매출세액 입력하기

insightcurator 2025. 3. 18. 18:07

 

 

2025년부터 홈택스가 AI를 도입한 지능형으로 개편되면서 세금비서서비스를 활용하면 AI가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비서를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하니 홈택스에 직접 세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025년 홈택스 개편으로 인해 이전보다는 보다 더 직관적이고 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홈택스에 직접 세액을 입력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차근 차근 알아가보기로 하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 카테고리 4가지

 

홈택스에서 셀프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작성해야할 부분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1. 매출세액

2. 매입세액

3. 공제세액 · 감면세액 · 가산세액

4. 기타 제출서식

 

간단하게 알아보면, 매출세액에는 매출 내역을 입력하여 주면 되고 매입세액에는 매입 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그 외에 공제나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제·감면·가산세액을 입력하면 되겠다. 기타 사항에 대한 내용은 기타 제출서식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나 사업초기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위주로 작성하면 될 것이라 짐작된다. 

 

 


 

 

01.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소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제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방법에 해당되겠지만, 그 외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1) 세금계산서 발급분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이 발생한 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이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옆의 숫자를 클릭하면 해당 과세 기간 동안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옆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홈택스에서 발급하여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났지만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로 신고해야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내역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항목 옆의 '명세입력' 버튼을 눌러 별도로 입력해주어야 한다.

 

Tip. 평소에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세 신고가 더욱 간편해지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이번에는 사업자가 판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금을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옆의 숫자를 클릭하면 손쉽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를 작성할 수가 있다.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항목 옆의 "조회(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통해 매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조회된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 반영시킬 수 있다. 

 

소비자가 위의 선불카드 형식 이외의 직불 혹은 기명식 선불지급수단으로 매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직불·기명식 선불지급수단> 우측의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입력해준다.

 

<현금영수증> 항목 옆의 '조회(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비자가 현금으로 매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발행한 현금영수증 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 손쉽게 반영할 수 있다. 

 

Tip. 평소에 빠짐없이 현금영수증을 잘 발행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는 사항 없이 현금영수증 조회하기를 통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해당되어 이미 매출로 잡힌 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있다면 이중으로 매출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주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 옆의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기재해준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중에서 전자화폐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옆의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입력하도록 한다.

 

 

 

3) 기타 매출분

기타 매출에 대한 내역을 신고하는 부분인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기타항목(정규영수증 외, 영세율)>에 대한 내역을 작성해주어야 한다. 각각의 항목 옆에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 내역을 작성하면 된다. 

 

확정신고 이전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예정신고 시에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예정신고누락분> 옆의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 작성해준다. 대부분의 신규사업자나 사업 초기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 확정신고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지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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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에 대한 내역도 신규사업자나 초기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대손세액가감에 대한 내역이 있다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옆의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면세수입금액은 면세물품을 다루는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면세수입금액> 옆의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면세수입금액을 작성하면 된다.

 

※ 면세상품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난 포스팅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신규사업자인 나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겸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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