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들은 1월이 되면 부가세 신고라는 난관을 마주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고 당황스러운 사업 초기 단계의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초보 사업자를 위한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다루어보려 한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보 사업자가 셀프 부가세를 신고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전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1. 매출과 매입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은 사업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내역이 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으로 얻은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때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이 된다. 즉,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 내역이 있다면,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로 납부해야하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준다. 결론적으로,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가세율은 매출액의 10%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율은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 업종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링크는 아래와 같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5&cntntsId=7696
※ 부가가치세 원리 및 개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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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쉽게 말해, 매출은 사업자가 사업으로 인해 벌어들인 돈이고, 매입은 사업자가 사업으로 인해 지출한 돈이다.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벌어들이고 지출한 돈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1,000,000원을 벌어들였다면, 매출은 1,000,000원이 된다. 매출 1,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00,000원이 된다.
하지만, 사업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 300,000원이라면, 매입이 300,000원 발생한 것이다. 매입 3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3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30,000원이 된다.
원칙대로라면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하지만, 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세에서 차감(공제)해준다. 그러므로, 매출세액 100,000원에서 매입세액 30,000원을 차감한 7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 과세기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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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받게 된다.
가령, 매출이 1,000,000원인데 매입이 1,200,000원이라면, 매출세액은 100,000원이고 매입세액은 120,000원이 된다. 그리고, 매출세액 100,000원에서 매입세액 120,000원을 빼면 -20,000원이 된다. 이때는 20,000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03. 매출 및 매입 자료
(1) 매출장부 및 매입장부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내역 및 매입내역을 정리해놓은 매출장부 및 매입장부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참고로, 실무에서 매출장부 및 매입장부는 매출장이나 매입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야지만, 매출·매출세액과 매입·매입세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납부해야할 부가세가 얼마인지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업(겸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매출장부 및 매입장부를 기록할 때 각각의 매출 및 매입내역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혹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기장(장부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를 구분기장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과세사업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면세사업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과세사업의 매출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의 매출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에서는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매출에서 공제하여 주지만, 면세사업에서는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매출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에서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신, 매입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가령, 면세사업자의 매출이 1,000,000원이고, 매입이 1,200,000원이라고 하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출액 1,000,000원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액 1,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 100,000원에서 매입액 1,2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20,000원을 공제하면 -20,000원이 되어 20,000원을 환급받게 되겠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도 않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도 않는 것이다.
※ 과세 · 면세 · 겸업(겸영) 사업구분에 대한 개념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신규사업자인 나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겸영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신규사업자인 나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과세사업자/면세사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가가치세가 아주 낯선 처음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알기 쉽게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지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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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겸업(겸영)사업자의 경우는 어떠할까?
만약,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겸업(겸영)사업자의 매출이 1,000,000원이고, 매입이 300,000원이라고 하자. 이때, 매출 1,000,000원 중 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출은 600,000원이고 면세사업 관련 매출은 400,000원이다. 그리고, 매입 300,000원 중 과세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은 200,000원이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100,000원이다. 이런 경우에 전체 매출 및 매입에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내역은 제외시켜야 한다. 면세사업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사업 관련 매출 600,000원과 과세사업 관련 매입 200,000원만 부가세와 관련된 매출 및 매입내역이 된다. 매출 600,000원의 10%인 60,000원이 매출세액이 되고, 매입 200,000원의 10%인 20,000원이 매입세액이 된다.
그러므로, 매출세액 60,000원에서 매입세액 20,000원을 차감한 40,000원이 이 겸업(겸영)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다.
(2) 매출 및 매입내역 증빙자료
매출장부 및 매입장부 이외에 부가세신고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은 매출장부 및 매입장부에 기록된 내역의 진위여부를 증명해주는 증빙자료이다.
이때, 증빙자료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여야지만 부가세신고시에 매출 및 매입내역으로 인정해준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실무에서는 적격 증빙이라고 부른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적격증빙자료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전표
4) 현금영수증
따라서, 평소에 매출 및 매입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한다.
매출 및 매입내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사업자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적격증빙자료만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적격증빙자료를 신경써서 수취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 경우라면, 이미 국세청 홈택스에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이 다 구비되어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적격증빙자료를 따로 챙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매출장부 및 매입장부만 준비되었다면 바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여도 되는 것이다.
※ 사업자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04. 주의할 사항
앞서, 매출내역 및 매입내역은 모두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내역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매입내역은 납부해야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주는 매입세액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과 공제가 불가능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가능한 매입세액과 불공제 매입세액을 잘 구분하여 기장해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공제가능한 매입내역을 선별하여 신고해야 하겠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이 필요한 이유는 납부해야할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내역만 부가세 신고시 매입내역으로 포함시켜야 하고, 공제가 불가능한 불공제 매입내역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한 것이 되므로 가산세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미기재 · 오기재
(2) 세금계산서 미발급 · 미기재 · 오기재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임차 · 유지
(5)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6) 면세사업 관련
(7)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 공제가능한 매입세액과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사항과 관련하여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매입내역을 일일이 확인해보고 매입내역별 공제 · 불공제 사항을 조정해주어야할 필요가 있다.
※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내역 공제 · 불공제 변경하는 방법 또한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매출 및 매입장부 그리고 매출 및 매입 적격증빙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셀프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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